제1조
목적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제33조에 따라 여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여성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천군 여성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제33조에 따라 여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여성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천군 여성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명칭은 서천군 여성문화센터(이하 “여성문화센터”라 한다)라 하고, 그 위치는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16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17.11.15.〉
2. “시설”이란 여성 등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장비와 기기, 시설물 등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봄의 마을 시설관리자”란 봄의 마을 단지 내에 위치한 공익시설의 운영관리자를 말한다.
여성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여성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취미ㆍ건강교육
2. 여성복지 향상을 위한 문화ㆍ교양교육
3. 삭제〈2017.11.15.〉
4. 여성인력 개발을 위한 상담 및 취업지원 교육
5. 그 밖에 지역사회발전과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① 여성문화센터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문화센터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별도의 개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휴관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다만, 군수가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평 일 : 10:00부터 21:00까지
2. 토요일 : 10:00부터 18:00까지
① 여성문화센터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 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단체 또는 여성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사전에 징수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사용자가 허가된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여성 공익관련 행사
3. 봄의 마을 시설관리자
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시설물의 고장, 훼손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3일 전까지 그 허가를 철회한 경우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적으로 사용 중지한 경우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여성문화센터의 시설물 또는 부대설비에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고의ㆍ과실ㆍ부주의 등으로 시설물ㆍ부대설비 등을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③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라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개정 2016.7.14.>
④ 삭제 <2017.11.15.>
① 군수는 여성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설치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공익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1.15.>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9.20.>
① 수탁자는 군수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가 지원하는 운영경비와 시설을 제4조 각 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고의나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나 변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다시 위탁 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군수는 수탁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여성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9.20., 2019.10.2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