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천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081249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3-06-09공포 2023-06-09공포번호 28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서천군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삶의 질 제고와 전문 인력을 적극 지원하여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과 농촌사업 발전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21., 2022.7.8.>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농업인단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삭제<2019.10.21.>

제3조

군수와 여성농업인의 책무

① 서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여성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고품질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노력한다. <개정 2019.10.21.>

제4조

지원범위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서천군(이하"군"이라 한다)내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1. 정부시책사업 중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군 자체시책으로써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제1호, 제2호 이외에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시행계획 수립과 협조

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이나 관련 단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6조

구성 및 운영

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서천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천군 여성농업인육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전체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여성농업인 위원의 수가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6., 2018.12.31., 2019.10.21., 2023.6.9.>
1. 당연직 위원: 인구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농업지도과장
2. 위촉직 위원: 서천군의회에서 추천한 서천군의회의원 1명, 여성농업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여성농업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3.>
⑥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농업인 정책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7.14.>

제7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9.10.21.>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면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3. 여성농업인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10조

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이 그 지위를 상실하였을 때
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

제11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의 의견이 필요하면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제12조

우선 지원사업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경영 능력을 높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조하거나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여성창업농이나 여성농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2.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 및 농업관련 사업체
3.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자체 시책사업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2.7.8.>
③ 군수는 여성농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2.7.8.>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나 융자를 받은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유용하였을 경우 전액 되돌려 받아야 한다.

제13조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 기술과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1.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 교육
2. 여성농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여성농업인 관련 교육
3. 창업과 보수 교육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훈련
4. 국내외 선진지 견학과 토론회 참석 등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전담 교육 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여성농업인 복지증진

① 군수는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종합복지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군수는 농업에 종사하는 모자가정, 조손가정, 미혼모, 여성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노령 여성농업인의 평등한 정책 참여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육성 지원사업에서 우선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군은 여성농업인단체가 추진하는 여성농업인의 권익증진활동과 사기진작, 복지증진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

군은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확충과 사업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설치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7.8.>

제17조

귀농 여성농업인과 이주 여성농업인의 정착 지원

① 군수는 귀농 여성농업인과 이주 여성농업인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여성농업인단체와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