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협정 등 국제 교역의 확대와 수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어업ㆍ어촌의 진흥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관련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서천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경쟁력을 높이고 어업의 소득을 보전하며 어촌의 개발과 어업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협정 등 국제 교역의 확대와 수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어업ㆍ어촌의 진흥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관련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서천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경쟁력을 높이고 어업의 소득을 보전하며 어촌의 개발과 어업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업법」 제2조 및 「어촌ㆍ어항법」 제2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10.21.>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업의 육성 발전과 어촌개발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세계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부응하여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교육, 문화, 보건, 주택의 열악한 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 및 어촌과 도시균형 개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미래의 어업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우수한 어업경영인이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및 기술지원, 경영컨설팅, 교육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어업ㆍ어촌 지원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의 중점지도 육성
2. 규모가 영세한 어가 및 고령 어업인의 소득보전
3. 지속 가능한 환경 친화적 어업의 육성
4. 도시와 어촌의 격차해소, 균형개발 및 경관자원 보전
5. 어촌 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 보전 및 어업인의 복지증진
① 군수는 어촌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어촌개발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어업진흥 및 어촌 개발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어업인은 어업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비자는 어업ㆍ어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식량 및 수산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2.7.8.>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항에서 정한 사업으로 군내 어업ㆍ어촌 진흥을 위한 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2022.7.8.>
②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2022.7.8.>
1. 수산자원 보전과 어장환경 개선을 위하여 일정기간 휴업하는 어업인의 생계 지원사업
2. 경쟁력의 열위로 인하여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3. 어업인의 생산비 절감과 어업경영 안정을 위한 소득보전 사업
4. 그 밖에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7.8.>
1. 연안자원 조성사업, 양식사업 및 어장환경 개선사업
2. 어장 개발을 위한 시험어업
3. 어항 시설사업
4. 수산물 처리ㆍ가공ㆍ유통 및 물류개선 사업
5. 어선 및 어구의 개량ㆍ도입 및 보급사업
6. 어업 통신사업
7. 수산공제사업
8. 수산과학 기술의 진흥
9. 수산단체의 육성
10. 어업구조의 조정을 위한 사업
11. 깨끗한 바다가꾸기 등 해양환경 개선사업
12. 그 밖에 수산업의 장려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군수는 재해를 입은 어업인, 어업시설물 어선 등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일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7.8.>
1. 어업의 생산 활동으로 인하여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어업인의 치료ㆍ재활에 필요한 비용
2.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수산물 생산을 위하여 어업 재해에 대한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3. 어업인 안전공제료
4. 어선원 및 어선재해 보상 보험료
5. 그 밖에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어업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군수는 어촌개발과 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7.8.>
1. 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2. 어촌체험 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
3. 어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4. 여성 어업인 복지증진 및 영ㆍ유아 보육사업
5. 도시와 어촌의 교류확대 및 어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어촌 학교 급식비 지원에 대한 사업
7. 어촌 어메니티 자원의 산업화 및 향토문화 축제 활성화 사업
8. 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복지 확충사업
9. 어촌 지역의 보건ㆍ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10. 그 밖에 어촌 개발과 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⑥ 군수는 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해 벤처 어업을 적극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7.8.>
① 어업인이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1.>
②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ㆍ도비 예산 절차에 따른 심의 절차를 거쳐 선정한다.<개정 2019.10.21.>
③ 재해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어업인이 신청한 사업은 제13조에 따른 어업ㆍ어촌정책 발전 협의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원사업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① 군수가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지원 결정을 통보받은 어업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보조사업 목적과 부합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교부결정 한다.
④ 삭제<2021.11.10.>
① 군수는 어업인에게 교부된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어가 소득안정, 어촌지역 개발 및 복지증진 등 어업ㆍ어촌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천군 어업ㆍ어촌정책 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의 어업발전정책 수립 지원
2. 어업ㆍ어촌발전 사업의 우선순위 심의
3. 어업ㆍ어촌 발전사업 평가 및 사업의 실행 점검
4. 어업ㆍ어촌 발전 사업에 관한 자문
5.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어업ㆍ어촌지원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6.7.10.>
③ 당연직은 기획예산담당관, 수산자원과장, 보령수산사무소장으로 한다.<개정 2018.12.31., 2023.6.9.>
④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9.10.21.>
1. 서천군의회 의원
2. 군 단위 어업인, 소비자 단체의 임원
3. 어업과 관련된 품목별 생산자 단체, 영어조합법인의 임원 및 선도어업인
4. 수산업분야 전문가
5. 수산물 유통, 가공, 수출분야 및 수산업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협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산정책팀장으로 한다.<개정 2023.6.9.>
① 위원장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관련 위원을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제외하고 의결한다.<개정 2022.7.8.>
④ 위원장은 협의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개정 2019.10.21., 2022.7.8.>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2020.4.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