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천군 서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1240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6-08-11공포 2026-08-11공포번호 30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천군 소상공인ㆍ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ㆍ발전과 서천군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서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21.>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천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발행 및 운영,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12.21.]

제3조

상품권의 발행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형태의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2.21.]

제4조

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① 상품권의 종류 및 권면금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권면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12.21.>
1. 지류 상품권: 2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2. 모바일 상품권: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3. 선불카드 형태의 상품권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1년 이하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2.21.]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3회에 한정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0.12.21.>
④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신설 2020.12.21.>
1. 해당 상품권의 발행권자
2. 해당 상품권의 발행일 및 유효기간
3. 해당 상품권의 유통지역
4. 상품권의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5.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2

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협약 기간
2. 의무 이행 사항
3. 대행 수수료
②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등의 업무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상품권 전산관리시스템에 상품권의 입고, 판매, 회수 및 폐기 등 유통 내용을 매일 기록하여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④ 판매대행점은 군수가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를 검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21.]

제5조

가맹점 등록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가맹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2.21.>
1. 군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업소일 것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
3.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유흥업소 등 상품권을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규칙으로 정하는 영업소가 아닐 것
② 가맹점이 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12.21.>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여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0.12.21.>
④ 가맹점이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거나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0.12.21.>
⑤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가맹점 등록의 변경 또는 해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0.12.21.>

[제목개정 2020.12.21.]

제6조

임시가맹점의 등록 등

① 군수는 군에서 개최되는 축제ㆍ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가 임시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임시가맹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0.12.21.>
② 임시가맹점의 운영 기간은 축제ㆍ행사 시작일 하루 전부터 종료 후 20일 이내로 한다.

[제목개정 2020.12.21.]

제7조

가맹점 준수사항삭제

삭제<2020.12.21.>

제8조

가맹점 등록의 취소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12.21.]

제9조

판매 대행점 준수사항삭제

삭제<2020.12.21.>

제10조

운영 대행사의 준수사항삭제

삭제<2020.12.21.>

제11조

사용자 준수사항삭제

삭제<2020.12.21.>

제12조

상품권의 환전

①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받은 상품권을 판매 대행점에서 환전할 수 있다.
② 판매 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환전청구가 있는 경우 규칙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환전해야 한다.

제13조

상품권의 관리

① 군수는 판매 대행점에 판매 위탁한 상품권의 수불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상품권 관리ㆍ정산에 필요한 현황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판매 대행점은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 그 내용을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즉시 입력해야 한다.
③ 판매 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날짜 및 권면금액별로 1년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은 매 분기 다음 달에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처분한다.

제14조

수수료

① 군수는 상품권 판매 금액과 회수 금액의 1퍼센트 범위에 판매 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모바일 및 선불카드 형태의 상품권의 발행액의 2퍼센트 범위에서 운영 대행사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2.21.>

제15조

상품권 할인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개정 2020.12.21., 2026.8.11.>
② 상품권 할인 판매액은 개인의 경우 월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의 경우 군수가 별도로 구매 한도를 정할 수 있다.<개정 2020.12.21., 2026.8.11.>
③ 군수는 상품권의 할인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을 보전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의 범위 내에서 명절ㆍ행사, 재난ㆍ재해, 정부시책, 소비진작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할인율 및 제2항의 할인 판매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신설 2026.8.11.>

제16조

상품권 잔액의 환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70퍼센트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0.12.21.]

제17조

상품권 활성화 시책

① 군수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 또는 이용 실적이 우수한 판매 대행점, 가맹점 및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고, 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 점수ㆍ수당, 주민 등에게 지급하는 임금 외의 수당 및 지원금ㆍ시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회계관리 및 담당 공무원의 지정

군수는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갖추어 두고,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야 한다.

제19조

유통질서 확립

군수는 상품권의 부정 유통 방지 등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

유효기간 경과 상품권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않은 상품권의 판매 금액은 군에 귀속된다.

제21조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한다.
1. 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업무

[본조신설 20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