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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노인건강교실 운영ㆍ관리 조례자치법규 2081239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2-07-08공포 2022-07-08공포번호 27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일정 시간, 장소에서 건강관리 및 교양강좌, 건전한 정신함양 등을 위하여 연속성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행복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노인건강교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14., 2019.10.21.>

제2조

노인건강교실의 지원 및 관리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건강교실의 운영을 위하여 건강관리 및 교양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의 노인보건복지사업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기준단가에 준하는 중식마련비 및 공과금ㆍ연료비 등의 노인건강교실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해당 읍ㆍ면 또는 노인건강교실 주관단체에 지원하여 교실당 주 4회 100명의 참여노인들에게 중식제공 및 시설이용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운영상황에 따라 지원횟수와 인원은 변동될 수 있다.<개정 2016.7.14.>
② 노인건강교실의 관리는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읍장ㆍ면장이 관리한다.<개정 2019.10.21.>

제3조

노인건강교실의 운영

① 노인건강교실은 매년 11월부터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 기간을 설정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7.14., 2019.10.21.>
② 노인건강교실의 운영프로그램은 노인건강, 교양강좌, 건강체조, 취미교실, 물리치료 등의 과목으로 하고 건강교실 운영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은 무상으로 이용한다.<개정 2019.10.21.>
③ 노인건강교실의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④ 노인건강교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읍ㆍ면에 노인건강교실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7.14., 2019.10.21.>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ㆍ운영한다.<개정 2016.7.14., 2019.10.21.>
1. 노인건강교실기금의 조성 및 적립 등 운용에 관한 사항
2. 중식 등의 제공후원 및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인건강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전반 협의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며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10.21.>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노인건강교실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읍장ㆍ면장이 위촉한다.<개정 2019.10.21.>

제6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7.14.>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6.7.14.>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7.1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2.7.8.>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개정 2016.7.14.>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9.10.21.>
② 간사는 노인건강교실 읍ㆍ면 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16.7.14.>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