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천군 신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천군 신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이 조례는 서천군 신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천군 신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서천군 신청사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기금은 서천군청사 건립을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1. 신청사 건립부지 매입비
2. 신청사 건축비
3. 그 밖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중 기금의 안정성과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0.>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도시건축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신청사 건립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7.3.30., 2018.11.20., 2022.7.8.>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천군에 서천군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3.30., 2022.7.8.>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서천군 부군수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0., 2018.12.31., 2023.6.9.>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장, 도시건축과장
2. 위촉직 위원: 서천군의회 의원 1명,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 3명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신청사 건립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1.20., 2022.7.8.>
⑤ 삭제 <개정 2021.7.9.>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7.3.30.>
②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즉시 군수에게 통보한다.
①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2명이 서명날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바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3.>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결산서를 보고받은 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서천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0.>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1.20., 2023. 12. 2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