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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1229

충청남도 서천군규칙시행 2019-10-21공포 2019-10-21공포번호 138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제2조

대출업무의 위탁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서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6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위탁수수료는 대여금의 1퍼센트 이내에서 낮은 금리로 기금을 대여한다. <개정 2019.10.21.>
② 기금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식품진흥기금대여차용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모든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3조

융자대상의 선정기준

① 융자대상자는 군수의 식품위생 영업신고(허가)를 받고 1년 이상 군내에서 영업을 한 자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10.21.>
1.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 되는 대형업소
2. 6개월 이상 실질적으로 휴업 중인 업소 또는 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3.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다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군수는 모범음식점 및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제5조

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2.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3.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음식종류와 가격내역서
4. 영업신고증(허가증)사본
5.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접수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및 영업의 성실성 등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한다.

제6조

융자대상 선정 통보

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융자대상업소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 계획 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② 군수는 확정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7조

융자 및 상환조건

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등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21.>
1. 식품제조 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2.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3천만원 이내
3. 식품위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제1호, 제2호 규정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
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1천만원 이내
② 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5퍼센트로 한다.
③ 융자금 상환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 분기 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개정 2019.10.21.>
④ 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1.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3. 제3조제1항에서 제외되는 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
4.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로 변동된 경우
5. 대출 후 타 지역으로 영업장 시설을 이전한 경우. 단,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경우 타 시도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6.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융자 당시의 음식가격보다 연 5퍼센트 이상 음식가격을 인상한 경우와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
⑤ 그 밖에 융자금의 융자 및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자금대출

① 수탁금융기관은 군수가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서천군에 소재한 수탁금융기관의 본점ㆍ지점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10.21.>

제9조

기금운용상황의 제출 등

①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10조

융자받은 영업자 관리

제9조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접수한 군수는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융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11조

위해 식품 등 신고대상과 보상금 지급기준

조례 제4조제6호에 따른 위해 식품 등에 대한 신고대상 및 보상금 지급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사항에 따른다. <개정 2019.10.21.>

제12조

보상금의 지급

① 군수에게 위해식품 등을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1조 보상금 지급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신고자의 예금계좌에 입금 지급한다. 다만, 동일 건을 상부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처분권한이 없는 신고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0.21.>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신고사항이 「식품위생법」으로 행정처분 완료된 후에 지급하며, 같은 품목에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때에는 중한 행정처분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9.10.21.>

제13조

보상금의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0.21.>
1. 식품위생감시원, 명예식품감시원, 자율지도원 또는 소비자보호단체 등의 관계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사항. 다만, 그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활동으로 인지하여 신고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인지되어 행정처분이 진행 중 또는 완료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항

제14조

장부비치

기금출납원은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식 및 장부를 비치하고 수납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1. 별지 제7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수입결의서
2. 별지 제8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납입고지서
3. 별지 제9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지출결의서
4. 별지 제10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관리부
5. 별지 제11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징수부
6. 별지 제12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납입고지서 발행대장
7. 별지 제13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지출부
8. 별지 제14호서식의 출연금영수증
9. 별지 제15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접수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