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정한 식품관련영업의 공통시설기준을 적용특례로 정하여, 식품의 제조ㆍ가공 및 조리ㆍ판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정한 식품관련영업의 공통시설기준을 적용특례로 정하여, 식품의 제조ㆍ가공 및 조리ㆍ판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식품관련영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주점영업을 제외한다. <개정 2019.10.21.>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
2.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
3.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ㆍ공원ㆍ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
4. 건설공사 현장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 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에 한정하여 특정 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 및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와 가공업을 하는 경우
7.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가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을 제조ㆍ가공ㆍ판매하는 경우와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제2조에 따라 영업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식품관련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를 적용한다.
이 규칙을 적용받아 영업을 할 경우에는 신고조건을 부여하고, 신고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