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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시범모시공장 지정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081226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19-10-21공포 2019-10-21공포번호 26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산 모시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지역 특산물을 유지 보존시키고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서천군 시범 모시공장을 지정 및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제2조

지정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모시생산공장을 서천군 시범 모시공장(이하 "공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장에 대해서 별표에 따른 지정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9.10.21.>
1. 모시직조기 10대 이상과 그 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 건물
2. 기능공 1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가내 수공업적인 공장

제3조

지원

① 지정 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산 장려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②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집행에 관하여는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10.21.>
③ 공장운영에 유공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④ 제3항의 포상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서천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10.21.>

제4조

감독

군수는 공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고 확인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1. 모시 생산에 필요한 사항
2. 모시 생산통계 작성보고
3. 직조기법 유지를 위한 기능공의 양성
4. 모시 제품의 생산과 기술보급
5. 저마의 계약재배와 매수
6. 모시제품 생산을 위한 기술의 연구와 저마제품의 개발
7. 제품판매 시장의 개척

제5조

지원자금의 반환

공장으로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공장 지정을 취소하거나 기히 지원한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1. 보조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
2. 공장의 경영상황이 부실하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

운영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