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천군 습지의 체계적인 보전과 습지보호지역 관리사업을 위한 서천군 습지보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천군 습지의 체계적인 보전과 습지보호지역 관리사업을 위한 서천군 습지보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천군 습지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주무부서장이 된다.
③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서천군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2. 습지보호지역의 이해당사자(어촌계 및 주민대표)
3. 해양수산단체 또는 해양생태관련 환경단체
4. 습지연구기관, 갯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습지보호지역의 습지보전과 복원에 관한 사항
2. 군 습지보호관리사업 선정과 추진내용에 관한 사항
3. 습지보호지역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습지보호지역과 관련된 분쟁 및 갈등 조정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무부서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주무부서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6.7.14.>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ㆍ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4.3.>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