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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081224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1-09-30공포 2021-09-30공포번호 27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천군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납부를 인증하기 위해 인영(印影)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증지를 발행하는 기기(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정정보시스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제3조

수수료 납부방법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4조

증지 표시 사항

증지를 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 고유번호(다만, 무인민원발급기는 제외한다)

제5조

증지의 종류 및 규격 등

① 증지의 종류는 수수료 징수의 부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군을 상징하는 심볼마크를 도안으로 한다.

제6조

계기의 관리

① 계기의 관리책임자는 각 사용부서의 장 또는 읍장ㆍ면장으로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계기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 또는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세외수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천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1. 설치기관명 및 설치장소
2. 계기의 종류 및 고유번호
3. 계기의 사용개시일 또는 폐기일
4. 그 밖에 서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① 계기의 관리책임자는 증지 발행에 따른 수입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군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1. 군 금고 소재지에서 수입이 발생한 경우
가. 현금 수입금: 수입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나.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 대금이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2. 군 금고 소재지 이외에서 수입이 발생한 경우
가. 현금 수입금: 수입이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나.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 대금이 입금된 날부터 5일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증지 발행 관리 대장에 따라 부서별로 일일결산을 해야 하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통합민원발급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등 프로그램을 활용 결산처리 하는 경우에는 전산출력물로 일일결산할 수 있다.
③ 계기의 고장 및 취급 부주의 등으로 잘못 발행된 증지는 결손 처리를 하고, 결손 처리한 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