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천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81218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2-07-08공포 2022-07-08공포번호 27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21., 2022.7.8..>

제2조

점용료등의 부과기준

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600원 미만인 때에는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9.10.21., 2022.7.8.>
②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무단 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제3조

점용료등의 부과징수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개월 내에 징수한다. <개정 2019.10.21., 2022.7.8.>
② 토석,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2.7.8.>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 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의 징수 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제4조

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 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0.21.>

제4조의2

점용료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19.10.21.>

제5조

징수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에 경우 발급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9.10.21.>
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10.21.>

제6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5.8.10., 2016.7.14., 2022.7.8.>
1. 「소하천정비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2. 천재지변 등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
3.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목개정 2022.7.8.]

제7조

사무의 위임

군수는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및 제22조에 따른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10.21.>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