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정의 주요 소식과 제도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서천군민에게 군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상 및 인터넷 홍보매체, 군정소식지 등의 운영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정의 주요 소식과 제도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서천군민에게 군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상 및 인터넷 홍보매체, 군정소식지 등의 운영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비디오 등의 대량 데이터를 학습하여 문맥과 의미를 이해하고, 인간의 창작 방식과 유사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말한다.
2. “홍보매체”란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방법으로 군정 정보를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으로 서천군에서 운영하는 군정소식지ㆍ영상 및 인터넷 홍보매체 등을 말한다.
3. “영상 및 인터넷 홍보매체”란 유튜브,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정보통신망을 접속해 이용자의 의견이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매체를 말한다.
4. “미디어”란 정보를 전송하는 매체로 신문, 잡지, 방송 등을 말한다.
5. “콘텐츠”란 홍보매체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6. “군정소식지”란 주요 군정 및 시책을 올바르게 전달하고 군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정보 및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지면을 말한다.
7. “군민기자단”이란 서천군에서 운영하는 홍보매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콘텐츠를 생산ㆍ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공정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수행하며, 군민의 알 권리 증진을 도모해야 한다.
① 군수는 효율적인 군정 홍보를 위해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홍보계획 수립 시 성별, 연령 등 다양한 계층을 고려하여 홍보의 방향, 시기, 방법 등을 포함해야 한다.
① 군수는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서천군 홍보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1. 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홍보의 방향, 시기,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홍보업무 담당 부서장 및 관련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서천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나. 홍보ㆍ 미디어ㆍ 편집디자인 등의 관련 전문가 등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연속으로 회의에 불참한 경우
2. 그 밖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홍보팀장이 된다.
영상 및 인터넷 홍보매체의 콘텐츠 발행인은 군수가 되고, 제작인은 담당부서장이 된다.
① 군수는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촬영, 편집, 디자인 등의 일부를 외부 전문업체에 의뢰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홍보 콘텐츠를 수시로 편집하여 홍보매체에 송출 및 게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게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등의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홍보할 때에는 군정 소통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관련 자료의 사실 검증과 윤리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기술 역량 강화와 관련 운영 프로그램 확충 등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세부적인 활용 방안 및 관리 기준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군수는 홍보매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참여ㆍ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군정 뉴스, 주요 시책, 축제 및 행사 등에 관한 홍보 콘텐츠 제작 및 송출
2. 문화, 예술, 교육, 체육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홍보 콘텐츠 제작 및 송출
3. 군민이 참여하는 사진, 영상 등 자료 관리
4. 홍보매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① 군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서천군소식”이라 한다.
② 소식지의 발행인은 군수가 되고, 편집인은 담당부서장이 된다.
① 소식지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② 소식지는 지면 외에 영상 및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해 제공할 수 있다.
③ 발행 부수는 서천군 인구 및 가구 수를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조정할 수 있다.
④ 소식지의 효율적 발행을 위해 외부 전문업체에 편집 및 인쇄 업무의 일부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군민, 출향인, 출향단체, 중앙부처, 각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관광시설과 그 밖에 구독희망자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배부할 수 있다.
② 소식지의 배부는 우편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행정조직을 활용한 직접 배부도 함께 할 수 있다.
소식지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
1. 군민소통 강화 및 군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재난재해 예방 등 군민의 안전을 위한 사항
3. 경제, 교육, 문화 및 생활정보 등 군민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4. 국정ㆍ도정ㆍ군정ㆍ의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
5. 의견, 투고, 만화, 칼럼, 미담사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또는 군정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군정 및 시책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군민기자단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군민기자단은 서천군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군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하며, 성별ㆍ연령ㆍ활동분야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군민기자단은 군정 및 지역 소식 등의 콘텐츠를 서천군에 제공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군민기자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그 밖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군수는 군민기자단이 작성 및 제출한 콘텐츠는 반환하지 않는다.
⑦ 군수는 제4항에 따른 군민기자단의 활동 성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또는 기념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⑧ 군수는 군민기자단의 전문 능력 향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견학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① 군수는 홍보매체의 활성화를 위해 군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 홍보매체 등에 콘텐츠를 제공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원고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민의 군정 참여, 군민 상호간 소통,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군정홍보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모전 또는 이벤트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모전 또는 이벤트 운영 업무를 외부 전문 업체에 의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가격 등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서천군 홈페이지 또는 영상 및 인터넷 홍보매체에 공지해야 한다.
군수는 홍보매체의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