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천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천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10.21., 2026. 4. 10.>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
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
마.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바.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사.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아.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5.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이 융자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6. “노란우산”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사업을 말한다.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 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군수가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할 때에는 지원실시 이전에 지원대상사업, 지원한도, 지원조건, 신청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경영 상담, 컨설팅, 교육 등 지원 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을 위한 지원 사업
3. 소상공인에 대한 유익한 정보 제공 사업
4. 경영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 시설 지원 사업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0.21.]
① 군수는 사회ㆍ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영정상화 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경영정상화 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경영정상화 자금의 지급 금액, 기준 및 범위,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5.2.28.]
군수는 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0.21.]
① 군수는 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소상공인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화재보험료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6. 4. 10.]
① 군수는 군에 사업장을 두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노란우산 공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노란우산 공제 장려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6. 4. 10.]
① 군수는 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0.10.30.>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신용보증기관 보증지원 및 금융기관 융자금 지원에 결격 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개정 2019.10.21.>
③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사업자별 5천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9.10.21.>
④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10.30.>
①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이 조례에서 정한 특례보증의 지원 제외대상 업종은 별도로 군수가 공고한다. <개정 2019.10.21.>
① 군수는 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이차보전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0.30.>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은 예산의 범위에서 5천만원 이내의 융자금에 대해 연 2퍼센트 이내로 한다.
③ 그 밖의 조건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0.2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0.30.>
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융자금을 받은 경우
2.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사업장을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했을 경우
4. 사업장의 휴업ㆍ폐업 신고를 한 경우
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19.10.2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0.21., 2020.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