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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081209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6-07-10공포 2026-07-10공포번호 30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서천군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0.>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 관계 법령"이란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에 관한 법령을 말한다.
2.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등을 이유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나, 같은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거나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성별을 이유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어 괴롭히는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군수의 양성평등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가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2.7.8.>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가. 양성평등의 촉진
나.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사회참여 확대
다.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 및 복지증진
3.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4. 양성평등에 대한 주요시책
5.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 및 운용방안
6.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 개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군정참여 확대

① 군수는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제8조

공직의 양성평등 실천

군수는 소속직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경제활동 참여

① 군수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일ㆍ가족 양립 지원

군수는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0.>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6. 일ㆍ가족 양립에 관한 상담 지원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8. 그 밖에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군수는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희롱의 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과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ㆍ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

양성평등의식 제고

군수는 공공기관, 가정ㆍ영유아 보육시설ㆍ학교ㆍ사회교육, 기업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

양성평등주간 행사

군수는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

제14조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양성평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비영리 법인ㆍ비영리 민간단체의 지원

군수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

군민참여

① 군수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관 정책 수립 시 군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양성 모두의 의견이 동등하게 포함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7조

포상

군수는 양성평등정책에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하여 「서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2.7.8.>

제18조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천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관련 주요 사항

제19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인구정책과장, 재무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8.12.31., 2023.6.9.>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 11. 10.>
1.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서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3.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정책개발능력이 있는 사람
⑤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 정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2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22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촉직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5. 제21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23조

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

성별영향평가

① 군수는 제정ㆍ개정하는 자치법규와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사전에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성차별을 없애고 양성평등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성별영향평가 책임관은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27조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①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0.>
② 군수는 제2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8조

성인지 통계 작성

군수는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하고, 관련 기관에 보급해야 한다.<개정 2022.7.8.>

제29조

기금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권익증진 등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천군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3. 11. 10.>

제30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개정 2019.10.21.>
1.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제15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3.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제29조제2항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

제31조

기금의 관리

군수는 기금의 자금을 서천군금고에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제32조

회계관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3. 11. 10.>
1. 기금운용관: 양성평등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양성평등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 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기금의 적립 예치 상황과 사용내용을 기재한 대장 및 증명서류를 비치하고 관리해야 한다.<개정 2022.7.8.>

[제목개정 2023. 11. 10.]

제3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천군 양성평등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금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 중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양성평등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양성평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6.7.1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11. 10.>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2.7.8.>

제34조

기금위원회의 기능

기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지원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3.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5조

기금의 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7.8.>

제36조

관계 규정의 준용삭제

삭제<2020.12.21.>

제37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와 위탁의 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는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