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서천군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0.>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서천군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 관계 법령"이란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에 관한 법령을 말한다.
2.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등을 이유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나, 같은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거나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성별을 이유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어 괴롭히는 행위 등을 말한다.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모든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군수의 양성평등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군수가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2.7.8.>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가. 양성평등의 촉진
나.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사회참여 확대
다.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 및 복지증진
3.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4. 양성평등에 대한 주요시책
5.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 및 운용방안
6.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 개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군수는 소속직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0.>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6. 일ㆍ가족 양립에 관한 상담 지원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8. 그 밖에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희롱의 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과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ㆍ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공기관, 가정ㆍ영유아 보육시설ㆍ학교ㆍ사회교육, 기업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
군수는 양성평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관 정책 수립 시 군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양성 모두의 의견이 동등하게 포함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군수는 양성평등정책에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하여 「서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2.7.8.>
군수는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천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관련 주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인구정책과장, 재무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8.12.31., 2023.6.9.>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 11. 10.>
1.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서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3.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정책개발능력이 있는 사람
⑤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 정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촉직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5. 제21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제정ㆍ개정하는 자치법규와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사전에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성차별을 없애고 양성평등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성별영향평가 책임관은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①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0.>
② 군수는 제2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군수는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하고, 관련 기관에 보급해야 한다.<개정 2022.7.8.>
① 군수는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권익증진 등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천군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3. 11. 10.>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개정 2019.10.21.>
1.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제15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3.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제29조제2항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
군수는 기금의 자금을 서천군금고에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3. 11. 10.>
1. 기금운용관: 양성평등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양성평등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 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기금의 적립 예치 상황과 사용내용을 기재한 대장 및 증명서류를 비치하고 관리해야 한다.<개정 2022.7.8.>
[제목개정 2023. 11. 10.]
① 군수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천군 양성평등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금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 중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양성평등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양성평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6.7.1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11. 10.>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2.7.8.>
기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지원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3.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7.8.>
삭제<2020.12.21.>
①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와 위탁의 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는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