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한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군민과 외국인 등 성인 비문해자의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서천군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한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군민과 외국인 등 성인 비문해자의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서천군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성인문해”란 사회 속에서 문화를 이해하고 정치, 경제, 사회, 직업생활 적응에 있어서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의사소통능력이 있고 가정, 일터,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문서화된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문자해득수준을 말한다. <개정 2019.10.21.>
② “성인문해교육”이란 학령기 동안 빈곤, 건강, 성차별 및ㆍ개인적 사정에 의하여 교육받을 기회를 놓쳐 가정, 사회 및 직업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자들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의무교육수준에 준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개정 2019.10.21.>
③ “성인문해교육단체”란 연중 성인을 대상으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공공기관 및 비영리 단체 등을 말한다. <개정 2019.10.21.>
성인문해 대상은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비문해성인과 결혼이민자, 서천군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을 불문한다.
<개정 2019.10.21.>
① 성인문해교육은 군민의 삶의질 향상과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 등은 성인문해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연중 교육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하며, 능력 있고 자격을 갖춘 문해교육 교사 및 강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③ 서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조제목변경 2026.7.10.]
1. 비문해자 조사 실시
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3. 성인문해교육 단체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 지원
4. 서천군평생학습관내 성인문해 교육과정 운영 및 문해교사 배치
5. 성인문해교육 대상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 및 지원
성인문해교육 사업의 주체는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성인 대상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과 각급 학교, 그에 준하는 공공시설과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이 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원할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서천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해학습자의 학습물품,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경비,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법인ㆍ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군수는 성인문해교육 단체로부터 문해교육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육성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사 및 강사를 수요에 적합하게 양성하여야 하며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활동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성인문해교사의 자격은 문해교육사 2급, 문해교원 또는 교원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개정 2019.10.2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