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서천군의 평가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관리체계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서천군의 평가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관리체계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21.>
1. “성과관리”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능률성ㆍ효과성 등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성과평가”란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에서 추진하는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책 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 모두의 사항이 포함된 성과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1.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3. 성과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① 성과관리 대상부서는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부서단위로 한다. <개정 2019.10.21., 2023.6.16.>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과평가 대상부서를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성과관리 대상 부서의 장은 군의 비전 전략 등에 기초하여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성과관리시스템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대상부서의 특성상 전략적 성과지표 개발 및 성과관리시스템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할 수 있다.
① 평가는 중간평가와 최종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중간평가는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추진실적을, 최종평가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추진실적으로 한다.
③ 군수는 대상부서의 성과를 성과목표에 대한 성과지표의 추진실적으로 평가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성평가 등을 병행할 수 있다.
군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 및 평가를 위하여 서천군 성과평가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2.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19.10.2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9.10.21.>
1. 군 공무원
2.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임명위원의 임기는 그 직책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채움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0.21.>
① 위원회는 부서장에게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정책기획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1.26.>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군수는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이나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성과평가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관리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