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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성과관리 및 평가 규칙자치법규 2081207

충청남도 서천군규칙시행 2023-06-16공포 2023-06-16공포번호 143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서천군의 평가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관리체계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21.>
1. “성과관리”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능률성ㆍ효과성 등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성과평가”란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에서 추진하는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계획수립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책 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 모두의 사항이 포함된 성과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1.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3. 성과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제4조

대상부서

① 성과관리 대상부서는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부서단위로 한다. <개정 2019.10.21., 2023.6.16.>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과평가 대상부서를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목표 및 지표 개발

① 성과관리 대상 부서의 장은 군의 비전 전략 등에 기초하여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성과관리시스템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대상부서의 특성상 전략적 성과지표 개발 및 성과관리시스템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할 수 있다.

제6조

평가

① 평가는 중간평가와 최종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중간평가는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추진실적을, 최종평가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추진실적으로 한다.
③ 군수는 대상부서의 성과를 성과목표에 대한 성과지표의 추진실적으로 평가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성평가 등을 병행할 수 있다.

제7조

평가위원회 설치

군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 및 평가를 위하여 서천군 성과평가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2.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19.10.2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9.10.21.>
1. 군 공무원
2.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임명위원의 임기는 그 직책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채움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0.21.>

제12조

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부서장에게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소위원회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정책기획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1.26.>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제16조

포상

군수는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이나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17조

평가결과의 공개

군수는 성과평가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관리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