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되는 재원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되는 재원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이 조례로 취득 및 관리하는 대상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취득한 토지와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7.12.2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은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단체, 어촌계, 마을(이하 “단체”라 한다)명의 등으로 취득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단체 명의로 취득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12.29.]
①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 조성사업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군수가 시행함이 불합리하다고 할 때에는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② 삭제 <2017.12.29.>
③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2017.12.29.>
삭제 <2017.12.29.>
① 시설물을 사용허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② 군수가 취득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의 허가를 거부 하거나 정지ㆍ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2. 재산의 가치를 손상 시킬 우려가 있을 때
3. 그 밖에 재산의 구조, 형질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 또는 가공행위 등으로 공공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 등 사후 관리의 책임은 제3조의 시설물 취득자가 책임 수행한다. <개정 2017.12.29.>
관련 단체가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영 제30조에 따라 그 사용료 및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삭제 <2017.12.29.>
군수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관리자에게 이를 시정토록 하거나 시설물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