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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1205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19-10-21공포 2019-10-21공포번호 26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되는 재원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로 취득 및 관리하는 대상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취득한 토지와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7.12.29.]

제3조

시설물의 취득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은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단체, 어촌계, 마을(이하 “단체”라 한다)명의 등으로 취득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단체 명의로 취득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12.29.]

제4조

시설물의 설치조성

①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 조성사업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군수가 시행함이 불합리하다고 할 때에는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② 삭제 <2017.12.29.>
③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2017.12.29.>

제5조

삭제

삭제 <2017.12.29.>

제6조

시설물 사용허가 및 제한

① 시설물을 사용허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② 군수가 취득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의 허가를 거부 하거나 정지ㆍ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2. 재산의 가치를 손상 시킬 우려가 있을 때
3. 그 밖에 재산의 구조, 형질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 또는 가공행위 등으로 공공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7조

시설물의 보수 등 사후관리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 등 사후 관리의 책임은 제3조의 시설물 취득자가 책임 수행한다. <개정 2017.12.29.>

제8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관련 단체가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영 제30조에 따라 그 사용료 및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제9조

삭제

삭제 <2017.12.29.>

제10조

시설물의 환수

군수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관리자에게 이를 시정토록 하거나 시설물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제11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