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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서천사랑장학회 설립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081203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3-06-09공포 2023-06-09공포번호 28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천사랑운동의 확산 및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서천지역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장학사업 등을 시행할 사단법인 서천사랑장학회의 설립과 그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서천사랑장학회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서천사랑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사업

장학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
2. 지역인재 육성ㆍ지원사업
3. 교육여건 개선사업
4. 우수학술단체 또는 우수교사에 대한 연구활동비 지급
5. 서천학사 설치 및 운영사업
6. 국내ㆍ외 청소년과의 교류사업

제4조

정관

① 장학회의 정관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한다.
② 장학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청에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7.8.>

제5조

장학기금의 조성

장학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2.7.8.>
1.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연금
2. 개인ㆍ기관ㆍ단체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장학기금의 운영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6조

출연금 지원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 장학회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출연재산은 장학기금 200억원 달성 시까지로 하며 기금은 장학회에서 관리ㆍ운영한다.
② 장학회는 군에서 출연한 기금의 원금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서천군의회와의 협의에 따른 사업, 군이 특정 사업을 명시하여 출연하는 기금은 그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7.8.>
③ 삭제<2017.7.10.>
④ 장학기금의 운영수익금 등을 활용한 사업은 장학회의 정관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

임원 등

① 장학회의 임원은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장학회가 이사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청에 임원 변경 허가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7.8.>
③ 장학회의 내실 있는 운영지원을 위하여 군수는 장학회 이사장과 상호협의를 통해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장학회 당연직 이사로 활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1.12.30., 2022.7.8., 2023.6.9.>
1. 기획예산담당관
2. 자치행정과장

제8조

사업계획서 제출

① 장학회는 출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군의 출연금 외에도 기부금 등 재원 내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변경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장학기금 결산서 제출

장학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유재산의 사용 등

군수는 장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대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제11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장학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학기금의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 상태를 검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2조

출연중지 및 회수

군수는 장학회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한 경우
5. 그 밖의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3조

관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사단법인 서천사랑장학회 정관」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1.>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