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시대에 필요한 군민참여와 화합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군민복지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천사랑운동을 범군민운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이 조례는 지방자치시대에 필요한 군민참여와 화합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군민복지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천사랑운동을 범군민운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서천사랑운동"이란 건전한 애향심을 바탕으로 서천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뜻과 힘을 모아 살기좋은 새서천을 건설하는 운동을 말한다. <개정 2022.7.8.>
서천사랑운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천사랑운동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서천사랑운동 추진에 관한 주요사항의 총괄조정과 민간단체의 활동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서천사랑운동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0.2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0.21., 2022.7.8.>
② 위원장은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0.21.>
③ 위원은 기관 단체 기업체 대표와 서천군의회 의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10.21.>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7.8.>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9.10.21.>
②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서천사랑운동 팀장이 된다. <개정 2004.7.8., 2015.1.26.>
① 서천사랑운동에 모든 군민의 참여를 위하여 각 분야별 직능 단체, 기업체 대표 및 주민 등으로 구성된 읍ㆍ면별 서천사랑실천 모임(이하 "실천모임"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9.10.21.>
② 읍ㆍ면별 실천모임은 자율적으로 구성 운영하며 서천사랑운동 선정과제를 실천한다. <개정 2019.10.21.>
서천사랑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천사랑운동추진 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9.10.21.>
기획단은 서천사랑운동 실천과제 발굴 및 추진방향 설정과 추진단체 간 교류 및 지원, 위원회 결정사항 등 서천사랑운동 실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여 추진한다. <개정 2019.10.21.>
① 기획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0.21.>
② 단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0.21.>
③ 단원은 서천군 소속직원과 군내의 기관 단체ㆍ기업체 간부 중에서 소속대표와 협의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10.21.>
④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① 단장은 기획단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7.8.>
단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① 기획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9.10.21.>
② 간사는 서천사랑운동 팀장이 되고 서기는 서천사랑운동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5.1.26., 2019.10.21.>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참석자에게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2.7.8.>
서천사랑운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천분야를 정하고 실천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한다. <개정 2019.10.21.>
1. 서천정신 세우기
2. 서천경제 키우기
3. 서천인재 키우기
4. 서천 문화 꽃피우기
5. 쾌적한 환경가꾸기
① 실천모임에서 추진하는 서천사랑운동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말하며 9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정부시책의 통보 및 그 밖에 갑작스런 상황변화 등으로 그 사업이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2.7.8.>
군수는 실천모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일괄 검토하여 서천사랑운동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고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2.7.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