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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생활폐기물 투기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자치법규 2081201

충청남도 서천군규칙시행 2019-10-21공포 2019-10-21공포번호 138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서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에 따라 생활폐기물 투기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제2조

신고 방법 및 접수

① 신고는 서면ㆍ전화 또는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으며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 사항을 기록ㆍ보존 관리하고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는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개정 2019.10.21.>

제3조

포상금 지급 기준 등

① 「서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에 따른 생활폐기물 투기 행위를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10.2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환경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그 밖에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9.10.21.]

제4조

포상금의 지급시기

① 쓰레기투기 포상금은 투기 행위자의 인적사항 등이 확인된 이후 투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 신고가 중복된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9.10.21.>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 대상자의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10.21.>

제5조

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이를 환수한다. <개정 201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