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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서천군민대상 운영 규칙자치법규 2081197

충청남도 서천군규칙시행 2023-06-16공포 2023-06-16공포번호 143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천군 포상 조례」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한 서천군민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모든 서천군민에게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시상하는 서천군민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2021.12.30.>

제2조

수상대상자

서천군민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2021.12.30.>
1. 서천군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
2. 서천군내 기관(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3. 서천군 출신 출향인사

제3조

수상부문 및 심사기준

① 서천군민대상 수상부문 및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21., 2021.12.30.>
1. 교육ㆍ문화부문: 사회교육, 학교교육, 장학사업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사람이나, 문화예술 분야에서 우수한 작품을 발표했거나 향토문화 선양에 크게 공헌한 사람
2. 체육발전 부문: 체육진흥 또는 체육인구 저변확대로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3. 지역개발 부문: 농업, 어업, 상업, 공업 등 산업분야에서 소득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사람
4. 사회봉사 부문: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한 사람이나 사회안녕 질서 유지에 헌신한 사람
5. 효행 및 선행 부문: 부모를 잘 섬기고 효행을 실천하며 웃어른 공경이 타의 귀감이 되고 이웃사랑 실천과 선행이 사회적으로 귀감이 되는 사람
② 새서천대상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명을 시상하되 제7조에 따른 수상자 선정 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이를 시상하지 않는다. <개정 2019.10.21.>

제4조

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 추천은 주소(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읍장ㆍ면장, 기관ㆍ단체장, 지역주민 10명 이상이 연서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1.12.30.>
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1. 추천서 (별지 제1호 서식) 1부
2. 공적조서 (별지 제2호 서식) 1부
3. 주민등록초본 1통
4. 가족관계등록부 (제2조제3호 해당하는 사람) 1통
5. 사진 (상반신 명함판) 2매
6. 그 밖의 공적 증명자료(사진, 신문기사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추천에서 제외된다. <개정 2019.10.21., 2021.12.30., 2022.6.30.>
1. 피성년후견인 선고를 받은 사람
2. 금고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4.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서천군민대상을 수상한 사람

제5조

위원회

① 서천군민대상 수상자를 심의ㆍ결정하기 위해 서천군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19.10.21., 2021.12.30.>
③ 위원은 부문별 관련 담당관ㆍ과장 5명과 시상부문별 전문지식을 갖고 있거나 지역사회에서 덕망이 있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9.10.21., 2021.12.30., 2023.6.16.>
④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연도 시상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0.21.> [제목개정 2021.12.30.]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

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0.21.>

제8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소속공무원 중에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9.10.21.>
② 간사는 행정지원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5.1.26.>

제9조

심사내용 공개

수상자 결정에 대한 조사, 심사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

시상

① 시상은 매년 10월 1일 군민의 날 기념일에 실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1.12.30.>
②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를 수여한다. <개정 2019.10.21., 2021.12.30.>

제11조

수상자예우

서천군수는 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수상부문과 관련된 각종 행사에 초청
2. 수상부문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3. 그 밖에 포상의 영예성과 수상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본조신설 2021.12.30.]

제12조

실비변상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제11조에서 이동,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