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새마을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새마을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11.27.>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서천군새마을회 산하의 새마을지도자서천군협의회, 서천군새마을부녀회,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서천군협의회, 새마을문고서천군지부 및 그 외 산하단체를 말한다.
2. 삭제 <2017.3.30.>
3.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4.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회원 중 읍ㆍ면 회장 및 읍ㆍ면 산하 리ㆍ통 단위의 남ㆍ여 회장을 말한다.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3.30., 2024.11.27.>
1. 새마을운동 전국ㆍ충청남도 대회 및 행사 참가비
2. 새마을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
3. 새마을운동의 해외 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비
4. 새마을지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수련대회, 교육, 연수 경비
5.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계승ㆍ발전하기 위한 새마을의 날 기념식 등 행사비
6. 이웃사랑 나눔 활동 사업비
7. 군수 및 읍장ㆍ면장은 원활한 군정 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8. 그 밖에 군수가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은 그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1.11.10.>
군수는 새마을지도자의 업무 수행 중 재해 또는 사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새마을운동조직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30.>
군수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새마을운동조직은 새마을운동의 이념과 성공사례 등을 전파하고 군민을 지도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홍보지를 발간할 수 있다. <개정 2017.3.30.>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