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천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이 조례는 서천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심볼마크, 군기, 문장, 로고 모양, 캐릭터, 브랜드, 동물, 식물과 군가 등을 말한다. <개정 2005.4.20., 2019.10.21.>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4.20., 2015.9.25., 2019.10.21.>
1. 심볼마크: 별표 1
2. 군기: 별표 2
3. 문장: 별표 3
4. 로고타입: 별표 4
5. 캐릭터: 별표 5
6. 브랜드: 별표 6
7. 군조(郡鳥): 검은머리물떼새
8. 군화(郡花): 동백꽃
9. 군목(郡木): 곰솔
10. 군가(郡歌): 서천군민의 노래 별표 7
① 군의 문장은 철인 또는 휘장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2019.10.21.>
1.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공무원 신분증
2. 군수 명의의 각종 인허가, 면허증,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군 관리 물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③ 휘장의 증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9.25., 2019.10.21.>
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
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국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휘장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휘장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5.9.25., 2019.10.21.>
군수는 군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설문조사, 군민공모, 공청회 등의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9.25., 2019.10.21.>
① 군수는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군에서 제작한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0, 2015.9.25.>
① 군수는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5.4.20, 2015.9.25.>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4.20, 2015.9.25.>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거나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변경예정 및 사용승인기간종료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9.2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활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군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군수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2019.10.21.>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승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25.>
1. 기념품류, 농수산물류, 공산품류 및 가공식품류
2.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9.25., 2019.10.21.>
1. 특정한 정치활동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개인 또는 단체의 신용만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사용자의 상표 또는 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발전에 부적합하고 군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4.20, 2015.9.25., 2019.10.21.>
1. 군이 각종행사 및 사업을 직접 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
2. 군이 후원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용료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하고, 사용료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천군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5.9.25.>
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
3.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천군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군수는 필요 시 사용자에게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 등의 견본 또는 관련사진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0., 2019.10.2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