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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상시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1191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3-06-09공포 2023-06-09공포번호 28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상시 민원상담관을 위촉하여 서천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상담과 안내 등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0., 2019.10.2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21.>
1.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복합민원"이란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 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 기관(민원사항과 관련된 단체ㆍ협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부서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추천ㆍ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를 말한다.

제3조

상시 민원상담관의 자격

상시 민원상담관(이하 "상담관"이라 한다)은 명예직으로 자격은 군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서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 해당될 경우에는 상담관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8.10., 2022.8.10.>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회생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4조

임기 및 인원

① 상담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8.10.>
② 상담관은 서천군청 민원지적과에 1명을 둔다. <개정 2015.1.26, 2016.8.10., 2019.10.21., 2023.6.9.>

제5조

직무

상담관은 민원지적과를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신속하고 친절한 창구안내 및 단순ㆍ복합민원 상담에 응하고 안내나 조언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0.21., 2023.6.9.>

제6조

복무

상담관의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적용한다.

제7조

의무

상담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사례나 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으며, 민원처리 과정이나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0.21.>

제8조

위촉 및 위촉 해제

상담관은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0., 2019.10.21.>
1. 사고나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을 감당할 수 없을 때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
3. 제7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할 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

실비보상

군수는 상담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