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1.>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삭제 <2020.12.21.>
4.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1.>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3. 삭제 <2020.12.21.>
삭제 <201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