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에 따라 서천군수의 사무 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9.10.21., 2021.12.20.>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에 따라 서천군수의 사무 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9.10.21., 2021.12.20.>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ㆍ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5.1.26., 2019.10.21., 2020. 6. 10., 2023.9.20.>
1. 군수
2.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및 「서천군 행정사무분장 규정」에서 정한 팀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3. 삭제
4. 「서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를 담당하는 사람
② 사무 인계인수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14.12.31.>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을 경우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9.10.21.>
② 후임자가 정하여지지 않았거나 그 밖에 다른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③ 같은 담당관ㆍ과 내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할 경우 하급자의 사무 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 갈음한다. <개정 2014.12.31., 2023.6.16.>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해야 한다. 다만, 작성대장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9.10.21.>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하급자의 소관업무는 연명으로 작성ㆍ날인해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9.10.21.>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사무 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남은 1부는 해당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 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① 담당관ㆍ과장 이상의 사무 인계인수서는 담당관ㆍ과 단위로 작성하고, 담당관ㆍ과가 없는 경우에는 팀장 등 소관 업무 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2014.12.31., 2015.1.26., 2023.6.16.>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는 주관 담당관ㆍ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3.6.16.>
③ 사무 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ㆍ날인해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담당관ㆍ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14.12.31., 2019.10.21., 2023.6.16.>
④ 제3항의 확인자는 인계인수서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에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로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 인계인수자의 차상위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 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소관 과장, 팀장 중에서 차하위자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5.1.26., 2023.6.16.> [제목개정 2014.12.31.]
① 사무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9.10.21.>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제목개정 2014.12.31.]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② 서천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담당관ㆍ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3.6.1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계인수의 경우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제목개정 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