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천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7.9., 2021.12.20.>
이 조례는 서천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7.9., 2021.12.20.>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 중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별표 중 수산자원과 소관의 신고어업(맨손어업)신고, 낚시어선업 신고 수리는 서면장에 한정한다.<개정 2023.6.9., 2025. 12. 19.>
[전문개정 2021.7.9.]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이름으로 시행한다.<개정 2021.7.9.>
읍장ㆍ면장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처리할 때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않고 소속 직원에게 위임전결할 수 없다.<개정 2021.7.9.>
삭제<202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