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서천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하여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30, 2017.5.19, 2017.10.30., 2021.12.20., 2023.9.20.>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서천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하여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30, 2017.5.19, 2017.10.30., 2021.12.20., 2023.9.20.>
사무위임 전결사항에 관해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5.19., 2020.11.30.>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부군수, 본청의 국장 및 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장과 그 소속 과장, 사업소장, 팀장과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5.8.30, 2017.5.19., 2020.11.30., 2023.6.16., 2023.9.20.>
1. 군수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 목표의 설정
나. 주요 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마. 국제교류와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
2. 부군수의 전결사항
가. 주요 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장,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결정
3. 국장ㆍ직속기관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ㆍ직속기관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 결정
다.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 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담당관ㆍ사업소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나. 담당관ㆍ사업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 결정
다.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검토 및 결정
라. 소속직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마. 소관업무의 진도파악과 관리
바. 소관업무에 관련된 모든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사. 현지 확인과 기초조사
아. 관계 기관과의 업무연락의 조정
자. 법규에 따른 신고ㆍ접수 처리
5. 과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집행
나. 일반 인허가 사항의 결정
다. 소속직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라. 소관업무의 진도파악과 관리
마. 소관업무에 관련된 모든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바. 현지 확인과 기초조사
사. 관계 기관과의 업무연락의 조정
아. 법규에 따른 신고ㆍ접수 처리
6. 팀장,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 업무집행으로써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부서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① 부군수, 본청의 국장 및 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장과 그 소속 과장, 사업소장, 팀장과 담당자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26, 2015.8.30, 2017.5.19.,2020.11.30., 2023.6.16., 2023.9.20.>
② 별표에 열거하지 않은 사항으로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5.8.30, 2017.5.19.,2020.11.30., 2023.6.16., 2023.9.20.>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따른 기결사항으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의 전결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8.30.>
제4조 별표의 전결 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은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가 그 결정을 할 수 있다.
① 군수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8.30., 2019.5.10., 2023.6.16., 2023.9.20.>
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거쳐야 하며,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부서의 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다를 때는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8.30, 2017.5.19., 2019.5.10., 2020.11.30., 2023.6.16., 2023.9.20.>
① 전결하는 주요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ㆍ탄원ㆍ인가ㆍ허가ㆍ민원 등)
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전결 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기안은 해당사무 담당자가 기안하여야 하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결재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에는 중간 결재자의 이견 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 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