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제26조제3항과 제27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와 제33조에 따라 서천군 지역의 사립유치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2022.7.8.>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제26조제3항과 제27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와 제33조에 따라 서천군 지역의 사립유치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2022.7.8.>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설립ㆍ운영하는 사립유치원 등으로 한다.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립유치원 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경비
2. 교재ㆍ교구비
3. 종일제 운영 및 수업일수 초과운영에 따른 교육환경개선비ㆍ인건비
4. 그 밖에 사립유치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0.21.>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충청남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군이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해당 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그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사립유치원 등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사립유치원 등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9.10.2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인구정책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26. 2018.12.31., 2021.12.30., 2023.6.9.>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관할 교육지원청이 추천하는 교육청 간부
3. 학부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사립유치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유아교육 관련 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 또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교육지원팀장이 된다. <개정 2016.7.14., 2023.6.9.>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0.21.>
1. 경비지원 신청사업의 심의
2.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3. 경비지원사업의 적정여부
4. 경비지원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5. 경비지원 신청사업 결과보고 심의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3.>
지원대상은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① 군수는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에 대하여 관계장부 열람과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출장하여 확인 및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7.8.>
1. 관계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이외로 사용한 경우
3. 이 조례에 의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감사거부 또는 허위로 보고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2019.10.2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