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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자치법규 2081168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3-06-09공포 2023-06-09공포번호 28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천군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행을 도모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21.>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2. “공사감독관”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으로 해당 공사를 발주한 관서의 장의 지휘명령을 받아 현장에 주재 또는 출장하여 공사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를 말한다.
3. “공사 부감독관” 이란 각종 공사의 시공 및 공사감독을 보좌하기 위해 해당 공사장 관할 읍장ㆍ면장이 임명한 읍ㆍ면 공무원을 말한다.
4. “지도ㆍ감독” 이란 공사주관 또는 관련 있는 자가 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일치되게 시공하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부실시공” 이란 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건설공사의 부실 방지 시책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종합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부실 측정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의 현장 점검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부실시공 방지 교육 의무화

군수는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건설공사의 수행 및 품질향상 방법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를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설명회 개최

① 군수는 2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설계 전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7.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사금액 이하의 공사라 하더라도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2.7.8.>

제6조

공사시행 통보

군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계약 즉시 사업내용을 해당 읍장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읍ㆍ면의 지도ㆍ감독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범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0.21.>

제7조

공사감독 등

① 군수는 건설공사 시 주관 담당관ㆍ과장ㆍ사업소장 및 공사감독관의 책임감독 아래 해당 공사의 시공상태를 철저히 감시하게 함으로써 부실공사 방지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7.8., 2023.6.9.>
② 제1항에 따른 현장 지도ㆍ감독 시에는 공사현장 지도ㆍ감독 의견을 공사감독일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공사 감독사항 보고

공사감독관ㆍ공사부감독관은 제7조에 따른 공사감독 중 설계도서, 시방서와 다른 사항을 발견했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군수와 읍장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2022.7.8.>

제9조

시공확인

① 군수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시공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ㆍ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삭제<2017.7.10.>

제10조

준공검사 입회

공사감독관은 준공검사(기성포함) 시 반드시 입회ㆍ확인하고 준공검사서에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11조

부실시공업체의 제재

군수는 부실시공, 불법하도급, 공사 중단 등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사 감독 위반에 대한 조치

군수는 해당 공사의 감독 명령을 받은 공무원이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여 부실공사가 발생 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처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13조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군수는 공사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비가 투자되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안내표지판(사업명, 공사내용, 시행청, 감독관, 연락처 등을 표기) 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