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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81167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3-06-09공포 2023-06-09공포번호 28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4, 2016.12.29.>

제2조

기능

서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29., 2022.7.8.>
1. 법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6.7.14.]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을 두며 전체 위원의 수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0.2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 또는 민원지적과장으로 하되, 토지평가 시에는 민원지적과장이 되며 주택평가 시에는 재무과장이 된다.<개정 2015.1.26, 2016.7.14., 2018.12.31.. 2023.6.9.>
③ 제1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재무과장, 민원지적과장, 도시건축과장, 농업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08.01.09., 2015.1.26, 2016.7.14., 2018.12.31., 2023.6.9.>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위촉

위촉직 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7.14.]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6.7.14, 2016.12.29.>
②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위촉 해제된 경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6.7.14.>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7.14, 2016.12.2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7.14.>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담당관ㆍ과장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7.8., 2023.6.9.>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7.14.>

제8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7.14.]

제9조

회의록 작성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7.14.>
②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4.>

제10조

수당 및 여비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참석자에게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3.>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