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천군민의 미디어매체 활용 능력을 높이고, 생활문화예술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복합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천군민의 미디어매체 활용 능력을 높이고, 생활문화예술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복합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 8. 23.>
1. “서천군 복합문화시설”이란 교육ㆍ제작ㆍ상영ㆍ공연ㆍ전시 등을 위한 설비와 장비를 갖춘 제3조제2항 각 호의 시설과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서천군 복합문화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① 명칭은 “서천군 복합문화시설(이하 “복합문화시설”이라 한다)로 한다.<개정 2021.12.20.>
② 복합문화시설의 종류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2.20.>
1. 서천군미디어문화센터(이하 “미디어센터”라 한다):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145번길 30
2. 서천군기벌포영화관(이하 “기벌포영화관”라 한다):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145번길 30
3. 서천군기벌포생활문화센터(이하 “기벌포생활문화센터”라 한다):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 145번길 30<신설 2021.12.20.>
4. 서천군문화예술창작공간(이하 “문화예술창작공간”이라 한다):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323
5. 아르코공연연습센터@서천(이하 “공연연습센터”라 한다): 서천군 장항읍 성화로 26-2<신설 2021.12.20.>
6. 기벌포복합문화센터(이하 “복합문화센터”라 한다):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161번길 63<신설 2024. 8. 23.>
7. 그 밖의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시설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미디어 교육과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지역공동체 간 원활한 소통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복합문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12.21.>
복합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9.10.21.>
1. 군민 미디어 교육 및 창작 지원
2.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공공적 접근 보장
3. 개봉영화 상영 및 영상문화행사 개최 등 미디어 향유 지원
4. 생활문화 차원의 미디어 체험시설
5. 생활문화의 창작내용 전시 및 홍보
6. 지역 내 각급 학교 및 문화기반시설의 네트워크 구축
7. 군민 정서함양 등 다양한 문화행사 운영<신설 2024. 8. 23.>
8. 그 밖에 문화 관련 군민 활동 지원과 영상 및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복합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하기 최소 1일 전까지 별표 1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신청자와 신청이 중복될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따라 처리하되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1.>
① 복합문화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① 군수는 복합문화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복합문화시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9.10.21.>
수탁관리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0.21., 2021.12.20., 2022.12.9., 2024. 8. 23.>
1. 미디어센터ㆍ기벌포영화관ㆍ기벌포생활문화센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미디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어 있고, 미디어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이 인정되며, 영화관 및 기벌포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할 능력을 갖춘 충청남도 내에 본부가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2. 문화예술창작공간ㆍ복합문화센터: 문화예술창작공간ㆍ복합문화센터를 운영할 능력을 갖추고 서천군 내에 소재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공연연습센터: 공연연습센터를 운영할 능력을 갖추고 충청남도 내에 본부가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신설 2021.12.20.>
① 수탁관리자는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모든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관리자는 위탁받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관리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관리자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관리자가 위탁받은 시설을 증축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수탁관리자가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 사용료 등을 변경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수탁관리자는 회계연도마다 복합문화시설 관리ㆍ운영을 위한 예산안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12.21.>
② 수탁관리자는 위탁사무에 대한 수입, 지출에 관한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관리자는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수탁관리 및 운영 업무에 대한 수입, 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관리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수탁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기간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① 복합문화시설의 운영 요일과 시간은 군수가 시설의 상황, 주민 수요, 수탁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2.12.9.>
② 군수는 복합문화시설의 시설 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임시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휴관일 10일 전에 서천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2.12.9.>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별표 2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납부한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1. 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재해,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 또는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2.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별표 1에 따른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00분의 50 반환
3. 수강신청을 한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개강 전에 반환을 요구한 경우와 수강인원이 모집 정원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전액 반환
4. 수강 중 취업, 이사,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수강이 불가능할 경우: 잔여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한(월할정산) 수강료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생활문화와 미디어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ㆍ조직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게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정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 장애인
5.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세대원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시설보수 또는 점검을 위해 휴관을 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화관을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일 10일 전에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영화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관람료는 전국 평균 영화 관람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정한다.
② 전국 평균 영화 관람료 인상 등 관람료 변경 요인 발생 시에는 제21조에 따른 서천군 복합문화시설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람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관람료를 변경할 경우에는 군 홈페이지 및 기벌포영화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100분의 4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1.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의 노인
2. 12세 이하인 어린이(영유아 포함)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2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단체 관람객은 관람료를 100분의 2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③ 관람료 감면이 중복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할인을 우선 적용한다.
군수는 복합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천군 복합문화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복합문화시설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합문화시설 운영 및 발전ㆍ개선에 관한 사항
3. 기벌포영화관 관람료 변경에 관한 사항
4. 생활문화 공간 속의 미디어 교육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5. 미디어 문화 환경 조성 및 미디어 네트워크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가 지역문화 진흥 및 복합문화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복합문화시설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7.10.>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시설정보과장, 문화체육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8.12.31., 2020.12.21., 2023.6.9.>
1. 서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영상미디어, 미디어교육 분야 전문가 1명
3. 마을공동체 활동가 1명
4. 지역 문화, 미디어 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 1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촉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9.10.2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4.3.>
복합문화시설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서천군 공인 조례」에 따라 공인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