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서천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서천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2.28., 2017.11.15., 2023. 12. 20., 2025. 7. 10.>
1. “보훈명예수당”이란 보훈대상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2. “보훈대상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정한 사람으로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서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은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
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서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은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
3. 삭제 <2025. 7. 10.>
①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 대상자는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신청일 현재 서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2.28., 2023. 12. 20., 2025. 7. 10.>
② 「서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은 제외한다. <개정 2019.4.10., 2023. 12. 20., 2025. 7. 10.>
③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신설 2025. 7. 10.>
1. 전몰군경ㆍ전상군경ㆍ순직군경ㆍ공상군경ㆍ무공수훈자ㆍ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월 20만원
2. 보국수훈자 본인 또는 유족: 월 10만원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할 읍ㆍ면에 신청하고, 이를 접수한 읍장ㆍ면장은 제3조에서 정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2025. 7. 1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 여부를 읍장ㆍ면장 또는 등록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함께 통지한다. <개정 2019.10.21.>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당은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달부터 지급하되, 매월 25일에 신청인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개정 2017.11.15.>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당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수당은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6조에서 규정한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수당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수당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수당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거주할 목적이 아니고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급중지 이후에 지급된 수당을 환수하여야 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이자를 붙여 환수한다. <개정 2017.2.28.>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며, 이자 가산은 지방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7.2.28.>
군수는 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지급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삭제 <20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