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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1158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0-04-03공포 2020-04-03공포번호 26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의 관리ㆍ운영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보건진료소(이하 “진료소”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의 상위 법령이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보건진료원 거주의무

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근무지역을 포함한 일상생활이나 통상적 경제활동에 필요하다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일상생활권역 안에 거주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군수가 정하는 일상 생활권역은 서천군 일원으로 한다.

제4조

운영협의회

① 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관할 주민으로 구성하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소는 진료소에 둔다.

제5조

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6조

기능

협의회는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0.21.>
1. 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지원
2. 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가. 건물의 신축 또는 증축ㆍ개축에 관한 사항
나. 자체 시책사업의 계획과 소요예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

구성 및 회의

① 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등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

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운영위원 15명 이내
4. 감사 1명
②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② 협의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

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등으로 정관에 따라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

행정지원 등

① 군수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10명 이상의 회원이 회의 및 각종 대회에 참석할 경우 관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3.>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