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서천군 보건소 및 서천군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서천군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30., 2024.11.20.>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서천군 보건소 및 서천군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서천군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30., 2024.11.20.>
이 조례에서 “보건기관”이란 서천군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를 말한다.
① 진료비는 진료에 수반되는 금액 중 본인부담금을 징수하며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료 수가 기준액을 적용한다. 다만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개정 2019.10.21., 2023. 11. 30.>
②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치과진료와 유료예방접종에 드는 비용은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3. 11. 30.>
① 보건기관은 보건의료에 관한 실험ㆍ검사를 의뢰한 자에게 각종 검사ㆍ진단 및 증명발급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11.20.>
② 각종 검사ㆍ진단 및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9.10.21., 2024.11.20.>
③ 삭제 <2023. 11. 30.>
① 서천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에서 본인부담금이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19.12.20., 2023.6.9., 2023. 11. 30.>
1. 응급환자 진료 및 이송에 드는 비용
2. 의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등 순회 진료와 거동불편노인 등 방문 진료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의 의료지원에 드는 비용
4.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검사와 진료
5. 학교 구강보건실에서 행하는 치과예방진료
6. 서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진료
7. 보훈 대상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나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
8. 서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다자녀 가정으로 다사랑 카드를 가지고 있는 가구원
9. 「서천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볼 수 있는 거주 외국인
10. 「서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②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의약분업지역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본인부담금 중 최저 정액 부담금은 조제한 약국의 청구를 받아 지급할 수 있다.
③ 한방진료환자에 대한 물리치료요법을 실시할 경우 수가를 감면할 수 있다.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그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수수료는 현금 또는 수입증지로 납부할 수 있다.
거짓에 따라 진료비 등을 감면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추징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2023. 11. 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