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발전처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필요한 지원사업융자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발전처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필요한 지원사업융자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21., 2022.7.8.>
1.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이란 서면 지역에 소재한 발전소에서 지원하는 융자금으로 발전처주변지역 및 동일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농업ㆍ축산업ㆍ어업 등 소득증대 사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융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주민에게 융자하는 "주민소득증대사업을 위한 농업ㆍ축산업ㆍ어업 사업자금"을 말한다.
3. "융자기관"이란 주민소득증대사업자금의 융자를 위해 서천군과 융자금 대여약정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원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의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대상 1명당"이란 1가구당 1명을 말한다.
주민소득증대사업자금의 융자 업무는 이 조례에 따르고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융자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10.21.>
융자대상사업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농민: 영농자금
2. 어민: 영어자금
3. 축산인: 축산자금
4. 임업인: 영림자금
① 지원법에 따른 지원사업 시행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주민소득증대사업 자금융자신청을 한 사람 중 융자취급 기관의 여신규정상의 융자 조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② 융자금액에 비하여 제1항에서 정한 융자신청자가 많을 때는 별도로 정하는 융자금 우선순위 배점〔별표 1〕표를 기준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융자금 대출한도는 500만원 이내로 하며 대출이자는 연 3퍼센트로써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① 주민소득증대사업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사람은 융자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서면장을 경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하며, 서면장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융자우선순위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한다. (별지 1호 서식, 별지 2호 서식) <개정 2019.10.21., 2022.7.8.>
② 군수는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발전처장이 원활한 발전처 운영과 관련하여 추천한 주민에 대하여는 우선 융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융자대상자 및 해당 융자기관에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별지 3호 서식) <개정 2019.10.21.>
④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기관에 융자금을 신청하고, 융자기관의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출 한다. <개정 2019.10.21.>
⑤ 융자대상자는 융자대상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융자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을 하여야 하며, 결정일부터 3개월이 경과할 시 융자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차 순위자에게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융자신청 시기는 지역여건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19.10.21.>
① 이 융자금은 대부기간 등 사업수익기간에 따라 수회 분납 상환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 대부기간 만료일에 일시에 전액 상환할 수 있다.
② 대부 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융자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이율에 따른 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19.10.21.>
융자취급기관은 융자원금 중 2%의 융자수수료 및 농민ㆍ축산인ㆍ어민ㆍ임업인 등에 대한 신용보증수수료와 발전처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경감액을 공제하고, 상환 대상 연도의 6월 30일까지 군수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회 1년으로 하되, 2회까지 재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한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발전처주변지역 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④ 제3항의 상환기간 연장이 확정되면 군수는 이를 융자기관에 통보하여 융자수혜자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연장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7.8.>
융자금을 대부 받은 사람은 융자금 상환이전에 다시 융자할 수 없다. <개정 2019.10.21.>
군수는 지원사업 배정 자금 집행사항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포기, 금융기관 여신관리규정 조건미비 등으로 융자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금은 융자 가능한 사람으로 조정 배정하는 등 융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융자금의 채권관리업무는 융자기관의 채권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10.21.>
군수는 융자수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 기일 전이라도 융자금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1. 융자수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2.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을 때
① 군수는 자금의 융자를 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시ㆍ감독하고 사업의 운영과 자금관리 상황을 관계 공무원에게 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② 군수는 융자기관에 대하여 대출 관련업무 및 대출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융자 수혜자의 타지역 전출 실태 등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융자기관은 융자금 대출실적을 대출종료 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