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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반 운영 규칙자치법규 2081152

충청남도 서천군규칙시행 2019-10-21공포 2019-10-21공포번호 138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서천군 반 설치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제2조

반상회

① 반에는 반상회를 두고 반장이 그 회장이 되며 반상회를 소집한다. <개정 2019.10.21.>
② 반상회는 반내에 거주하는 가구주 및 반내에 거주를 가진 그 동내의 공식 및 비공식 조직의 임원을 반원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③ 반상회는 월례 반상회와 임시 반상회로 구분한다. <개정 2019.10.21.>
④ 월례 반상회는 매월 25일에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임시 반상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제3조

반상회 안건

반상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반원 상호 간의 공동이익과 번영 및 향토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자치적으로 협의 실천한다. <개정 2019.10.21.>
1. 시책의 합리적인 실천과 효과적인 구현
2. 월간실적의 평가 및 개선대책
3. 영농방법의 개선과 공동작업의 실시
4. 각급 지도원을 초치한 지도강좌의 개최
5. 방범방첩을 위한 자체경비
6. 공동이용 시설의 보존관리
7. 인보상조와 미풍양속의 선양
8. 생활개선과 문화향상
9. 새마을사업 추진계획
10. 삭 제
11. 삭 제
12. 보건위생과 청소미화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조

협의 사항 실천

반상회에서 심의 또는 협의 결정한 사항은 반장과 명예반장이 합심단결하여 실천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5조

운영지도 및 협조

① 군에서는 소속 직원과 유관기관 임직원에게 반상회에 참석하여 반상회 운영 요령을 지도하고 시책의 실천 방안 등을 지도하며 주민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해당 읍ㆍ면장에게 통보토록 하고 필요한 협조와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ㆍ정리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반원이 공동이익과 번영 등을 위하여 기술의 지원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지원받을 필요가 있을 때는 반장은 이를 관할하는 군수 또는 읍ㆍ면장에게 관계 기술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③ 제2항의 경우 군수 또는 읍장ㆍ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6조

삭 제 <1999. 8. 30.>

제7조

삭 제 <1999. 8. 30.>

제8조

삭 제 <1999.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