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19.10.21., 2019.12.20., 2021.12.2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19.10.21., 2019.12.20., 2021.12.20.>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ㆍ면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리에 반을 둔다. <개정 2019.12.20.>
반은 10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편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2.20.]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① 반에 반장을 둔다. 다만, 모든 반에는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② 반장, 명예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촉한다. <개정 2019.10.21., 2022.7.8.>
1. 반장은 해당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반상회에서 주민의 총회에 따라 선출된 사람을 읍장ㆍ면장이 우선 위촉한다.
2. 명예반장은 반원의 신망이 두터우며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사람 중에서 이장의 추천에 따라 읍장ㆍ면장이 위촉한다.
3. 반장 및 명예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반장의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하거나 해임되어 새로 위촉하는 경우 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읍장ㆍ면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반장, 명예반장을 해촉한다. <개정 2022.7.8.>
1.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2. 개인의 영리 행위 등에 권한을 이용 또는 남용한 경우
3.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발생시켜 품위를 손상시킬 경우
④ 삭제 <2007.6.20> [전문개정 2019.12.20.]
① 반장은 이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9.10.21.>
1. 반 주민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견 수렴 및 전달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ㆍ관리
4. 각종 사실확인
5. 그 밖에 반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9.12.20.]
② 명예반장은 반장의 활동을 지원하며 다음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상회 개최장소 제공 및 준비
2. 반상회 참석 권유
3. 행정시책의 홍보
4. 삭제 <2019.12.20.>
5. 그 밖에 반 운영에 대한 협조 <개정 2019.10.21., 2019.12.20.>
① 반장은 반의 운영과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② 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명예반장과의 연석회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① 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전문개정 2019.12.20.]
삭제 <2007. 6. 20.>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19.12.20.>
반장은 반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 할 수 없다. <개정 2019.12.2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