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서천군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읍ㆍ면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회원 교육 및 훈련경비
4. 그 밖에 바르게살기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2021.11.10.>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군수는 바르게살기조직의 업무 수행중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