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서천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2020.12.21.>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서천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2020.12.21.>
① 서천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0.2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장은 서천군의회 의원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 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0.21.>
1.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여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0.21.>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9.10.2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민자유치 사업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9.10.21.>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0.4.3.>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