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천군에 접수된 민원 사안 중 미해결된 사항이나 자료확인, 관련부서 협조사항 등으로 민원인이 두번 다시 관청을 방문하지 아니 하여도 담당공무원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이 규칙은 서천군에 접수된 민원 사안 중 미해결된 사항이나 자료확인, 관련부서 협조사항 등으로 민원인이 두번 다시 관청을 방문하지 아니 하여도 담당공무원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①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② 위원장은 민원조정위원회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지적과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4.7.8., 2015.1.26., 2018.12.31., 2019.10.21., 2023.6.16., 2026.6.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7.12.21., 2019.10.21.>
1. 민원관련 실장ㆍ과장
2. 접수된 민원과 관련이 있는 외부기관 단체의 담당부서의 장 또는 법률전문가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9.10.21., 2023.6.16.>
1. 민원주관 담당관ㆍ과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
2. 복합, 유기한 민원으로 종합적인 검토조정이 필요한 사안
3.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애로와 문제점 등 종합조정이 필요한 사안
4. 법령, 행정방침 등과 관련하여 미해결된 민원사안 중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5. 그 밖에 민원사항과 관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24시간 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③ 민원처리 주관부서 간사는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회의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안건심의는 다음 각 호의 예시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9.10.21., 2023.6.16.>
1. 민원주관 담당관ㆍ과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신중히 검토한다.
2. 이해 집단 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한다.
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한다.
4. 법령, 행정방침 등과 관련하여 도저히 수용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을 설득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원회심의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안건은 다음 각 호의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19.10.21.>
1. 군수는 위법,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 결정사항을 수용한다.
2. 해당 부서에서는 심의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재심의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 확정된 민원은 반드시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민원행정팀 및 주관부서 팀장이 공동간사가 되며 서기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중 군수가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04.7.8., 2015.1.26, 2016.7.20., 2018.12.31., 2019.10.21.>
위원회의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 및 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질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참고인에 대해서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접 자기소관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위원 또는 참고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0.21.>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