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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081143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6-07-10공포 2026-07-10공포번호 30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의 관광산업 발전과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4. 8. 23.>
1.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정해진 평가에 합격하여 수습기간을 마치고 선발된 사람
2.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내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적용한다.

제4조

직무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ㆍ문화ㆍ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환경 보호 활동
② 문화관광해설사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제5조

근무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일은 공휴일 및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한다. 다만, 관광객의 해설 요청 등 근무지 여건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4. 8. 23.>
②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인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한다.<개정, 2024. 8. 23.>
③ 문화관광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무복을 착용하거나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해설사증을 패용해야 한다.<개정 2024. 8. 23.>

제6조

활동비 지급 등

① 문화관광해설사가 군에서 주관ㆍ주최하는 계획에 따라 문화관광해설 관련 활동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제7조

경고조치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조치할 수 있다.
1. 관광객에게 불친절 등을 지적받은 경우
2. 관광객과 다툰 경우
3. 음주 또는 숙취상태에서 활동했을 경우
4. 사전연락 없이 예정된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5. 무단으로 장소를 이탈하거나 지시를 불이행한 경우

제8조

교육 및 평가 등

①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 역량 향상을 위하여 서천군 주요 관광자원에 대한 심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 및 수행능력, 활동실적, 활동태도 등을 평가하여 재배치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

심사위원회

① 제8조에 따른 평가 및 배치 심사를 위하여 서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문화관광해설사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6.7.10.>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문화관광 관련 기관단체장
3. 관광, 환경, 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에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관광마케팅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5.1.26.,2019.10.21., 2023.6.9., 2024.8.23.>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심사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문화관광해설사의 재배치 여부를 심사한다.
1.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 및 수행능력
2.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실적 및 태도
3. 관광객 만족도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연간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2. 활동지(버스투어)에서 유료 해설활동을 한 경우
3. 문화관광해설사 품위를 손상하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위원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사망ㆍ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3.>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