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서천군 문예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이 규칙은「서천군 문예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서천군 문예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그 밖의 설비란 연예, 영화 등의 공연과 행사, 그 밖의 집회에 사용되는 일체의 부속 설비와 냉방ㆍ 난방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10.21.>
서천군 문예의전당(이하 "문예의전당"이라 한다)의 사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21.> 1. 사무실: 임대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초과사용 시는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회의실: 주간 09:00 - 18:00 야간 19:00 - 22:00 3. 전시실: 1회 4. 식 당: 1회 5. 그 밖의 설비: 1회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사용허가 처리 기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르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개정 2019.10.21.>
1. 사용허가 신청 사용허가 취소신청 또는 변경허가신청은 접수한 날부터 1일 이내에 처리한다. 다만, 신규허가 신청 중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영화상영허가는 3일 이내, 공연 사용허가는 2일 이내에 처리한다.
2. 그 밖의 부대 시설의 추가 사용신청은 즉시 처리한다.
3. 근무시간 종료 후 야간행사 직전에 추가로 부대시설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접수처리하고 사용료는 다음날 징수한다.
군수는 문예의전당 사용자의 휴대물품에 대하여 소지 및 보관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