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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문예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1140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3-06-09공포 2023-06-09공포번호 2847

제1조

목적

군민의 문화수요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서천군 문예의전당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제2조

위치

서천군 문예의전당(이하 "문예의전당"이라 한다)은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176-2에 둔다. <개정 2019.10.21.>

제3조

설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문예의전당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1. 관리실
2. 대공연장, 소공연장, 청소년공연장
3. 교육실
4. 안내데스크
5. 그 밖의 설비

제4조

사용범위

문예의전당 사용범위는 제3조의 시설과 그 밖의 설비에 한한다.

제5조

사용허가

① 문예의전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9.30.>
② 문예의전당 사용허가 신청에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위에 의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

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익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이나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신청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유로 허가의 취소나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다만, 제7조제4호에 규정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허가 취소 등

군수는 사용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에 의한 처분이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용허가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미납하였을 경우
3.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승낙을 받았을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제8조

사용료 납부 등

① 문예의전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사용료는 허가 시 납부하여야 한다.
③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시간 미만 : 기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20
2.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 기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50
3.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 기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80
4. 3시간 이상 : 기 납부한 사용료와 같은 금액(다만, 4시간을 초과 사용할 수 없다)
④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료는 일반 사용료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⑤ 초과 사용료는 사용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료 감면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1. 문화예술 단체회원전과 회원의 작품발표회로서 영리를 목적으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3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나 비영리 법인단체가 비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3. 서천지역 문화예술인이나 단체가 비영리목적으로 개최하는 문화예술 행사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에 따른 제반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1. 공연이나 전시 및 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반입하거나 설비를 설치 하고자 하는 경우
2. 공연이나 전시 및 행사에 필요한 홍보물을 게첨ㆍ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② 군수는 문예의전당 관리나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자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명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사용기간 만료나 사용 중단 시에는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군수는 철거로 인한 설비의 파손이나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9.10.21.>
⑤ 사용자는 군수가 제4항에 따라 철거한 설비를 철거일부터 10일(문예회관 게시판 공고) 이내에 인수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에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해당 설비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액반환 가. 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되었을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 허가사용일 10일 전까지 사용계약의 해지나 취소를 신청한 경우 2. 100분의 50 반환 허가사용일 5일 전까지 사용계약의 해지나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고, 군수가 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관리

① 문예의전당은 군수의 명을 받아 문화체육과장 책임하에 관리 한다. <개정 2018.12.31., 2020.7.1., 2023.6.9.>
② 문예의전당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 및 직급별 정원은 따로 정한다.

제13조

관람료

① 사용자는 관람권, 입장권, 예매권 등(이하 "관람권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ㆍ전시ㆍ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② 관람권 등은 문예의전당 좌석수 등 수용 능력 범위에서 사용자 부담으로 발행하되, 그 발매목적의 적정성 여부에 관하여 미리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0.21., 2021.9.30.>
③ 관람권 등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를 하고, 사용자는 예매나 매표를 문예의전당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단체에 대해서는 문예의전당 이용공연 관람 시 관람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사용자와 협의하여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다. 다만, 단체는 30명 이상 입장할 경우로 한다. <개정 2019.10.21., 2021.9.30.>

제13조의2

자체공연 관람료

① 군수는 서천군에서 자체기획 공연ㆍ전시ㆍ행사 등을 할 때에는 관람료(이하 이 조에서 “자체공연 관람료”라 한다)는 무료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공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자체공연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자체공연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해야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1.9.30.]

제14조

관리양도의 제한

문예의전당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10.21.>

제15조

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1. 7세 미만의 어린이. 다만, 행사진행에 문제가 없을 경우와 아동극은 제외한다
2. 타인에게 해로운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3. 위험성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군수의 검인이 없는 입장권을 소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시설이나 설비 등을 사용할 때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이나 설비 등을 훼손, 멸실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 복구하거나 군수가 정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③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공연이 중단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책임을 지고 입장료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④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라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개정 2016.7.14., 2019.10.21.>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