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천군민에게 묘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동묘지의 사용절차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8.>
이 조례는 서천군민에게 묘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동묘지의 사용절차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8.>
① 공동묘지(이하 “묘지”라 한다)를 사용코자 하는 자는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7.8.>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2022.7.8.>
1. 묘지의 설정, 위치
2. 사용 평수
3. 사용 방법
① 사용료는 별표 구분에 의하여 허가와 동시에 이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면적이 2평 미만은 이를 2평으로 계산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의 등급은 군수가 정한다.
묘지의 사용면적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0.12.21.>
묘지는 이미 그 사용을 허가한 장소에 접속시켜 순차로 이를 사용케 한다.
묘지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지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묘지의 지형을 변경하거나 경계표식 이외의 공작물을 시설하고자 할 때 및 이를 이전,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묘지사용권은 이를 타인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단, 상속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계승됨은 예외로 한다.
묘지 사용자가 상속에 따라 묘지 사용권을 이전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개정 2022.7..8>
① 묘지사용의 허가를 얻은 자가 개장 그 밖의 사유로 묘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사용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반환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2.7.8.>
② 제1항에 따라 묘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때에는 원형대로 회복해야 한다. <개정 2022.7.8.>
묘지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7.8.>
1. 묘지 사용의 허가일부터 1년 이상 제7조에 따른 시설을 하지 않을 때
2. 이 조례 또는 묘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독촉해도 이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익상 필요할 때
묘지를 반환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그 제곱미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 다만, 제12조제2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7.8.>
1. 제11조 및 제12조제1호에 대해서는 기납요금의 100분의 50
2. 제12조제3호에 대해서는 미장지인 때에는 기납요금의 100분의 70
군수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