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천군포상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이 규칙은 「서천군포상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① 모범공무원은 담당관ㆍ과, 사업소장 및 읍장ㆍ면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9.10.21., 2023.6.16.>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며 대상자의 행적 직무 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③ 「서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공무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6971호)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9.10.21.>
모범공무원은 군 인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1. 승진서열이 4배수 이내에 있을 때 우선 승진
2. 읍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군 본청의 결원 시 우선 전입
① 모범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수당 규정 제8조제1항에 규정된 수당액을 상여금으로 매월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한다. <개정 2019.10.21.>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9.10.21.>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19.10.21.>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관할 도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