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천군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및 서천군민이 아닌 내국인에 대해서 서천군 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이 조례는 서천군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및 서천군민이 아닌 내국인에 대해서 서천군 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서천군 명예군민(이하 “명예군민”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21., 2019.12.20.>
1. 서천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크게 높인 사람
2. 군민 및 단체를 대상으로 각종 선행ㆍ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는 사람
3. 군민의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과 복지증진에 크게 공헌한 사람
4. 군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
5. 그 밖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명예군민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대상자는 군ㆍ군 산하기관ㆍ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① 명예군민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와 서천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군수가 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군수는 우호증진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서천군을 방문하는 외국귀빈에 대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와 서천군의회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명예군민증 수여 시 명예군민패와 함께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19.12.20.>
① 명예군민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발전과 관련된 자문
2. 군의 관광자원, 특산품, 지역특성 등 홍보
3. 군정수행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 제공 등
② 군수는 제5조제1항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명예군민을 각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20.]
군수는 명예군민증을 수여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1.12.20.> 1.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주민의 권리부여 2. 군정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군 주관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군정참여 기회부여 3. 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면제 4. 그 밖에 군정 간행물 송부 등 <제5조에서 이동, 2019.12.20.>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이 취소를 요청하거나 그 수여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제6조에서 이동, 개정, 2019.12.20.>
① 명예군민 증서는 별지 제1호 서식, 명예군민증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하고 명예군민패는 별지 제3호 서식, 공로조서는 별지 제4호 서식을 따른다. <개정 2019.10.21.> ② 명예군민증 수여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명예군민증 수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9.12.20.> <개정 2019.10.21., 2019.12.2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9.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