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마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마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천군의 리에 리 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22.7.8.>
1. 리 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 및 고충사항의 조정 및 건의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 계획의 작성, 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와 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읍장ㆍ면장, 이장이 부의한 사항
① 위원회는 마을총회의 결정에 따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명을 두어야 하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 <개정 2022.7.8.>
④ 사업위원과 감사위원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겸직할 수 없다.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전출 및 사고, 사임할 경우에는 주민총회의 결정에 따라 보궐 위원을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3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① 사업위원은 제3조제5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② 사업위원은 제1항에 따라 집행상황을 매 분기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알려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결과를 위원회에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 반기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제1항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매 반기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그 밖에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연도는 서천군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서기 1명을 둔다.
② 서기는 위원 또는 주민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3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읍장ㆍ면장을 경유하여 서천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7.8.>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