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서천군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서천군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사람으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
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
② "유족"이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0.>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23. 12. 20.>
1.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20만원 이내의 보훈명예수당 지급
2. 그 밖에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계승하기 위한 관련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서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및 유족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3. 12. 20.>
①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보훈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보훈명예수당은 매월 20일 이내에 수령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④ 신청서는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해서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해서는 매년 1월 중에 적격 여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할 때에는 부적격자가 있는지 여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신청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음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 또는 관련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1.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
2. 잘못 지급된 보훈명예수당의 환수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훈명예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2.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지급 대상자 사망 후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된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